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변화의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관 운영 및 활동 프로그램의 자문과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이 시설의 주인이 되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해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.